2025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크레딧 제도

by 서혜림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리고 크레딧 제도가 모두 달라집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가 핵심입니다.





2025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크레딧 제도 확대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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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오릅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매달 부담은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기존 27만 원 수준에서 39만 원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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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개혁안의 두 번째 핵심은 소득대체율 상향입니다.

현재 41.5%였던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일할 때 받던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노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기준입니다.



3.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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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개혁안의 세 번째 변화는 크레딧 제도 확대입니다.
출산과 군복무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더 많이 인정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상한이 없어집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보험료를 못 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쉬었더라도 그 기간을 “보험료 낸 것으로 간주”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원래 둘째 부터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한 50개월이 사라져서, 아이가 많을 수록 가입기간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어나 젊은층의 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크레딧 제도 확대는 납부가 중단되는 시기에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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