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 "세상에 공짜 망은 없다"

59부. 코로나19, 멈춰선 일상

by 김문기

2021년 6월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2호 법정. 1년 넘게 이어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전 세계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의 시선이 이 좁은 법정으로 쏠렸다.


결과는 SK브로드밴드의 완승이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주장해 온 '망 이용료 무상성'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상 "망을 썼으면 대가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무임승차"의 마침표를 찍을 심판의 날


2021년 상반기까지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과 '무정산 원칙(Bill-and-Keep)'을 전매특허처럼 휘두르며 통신사의 비용 분담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 사이 넷플릭스의 한국 내 트래픽은 상용화 초기 대비 수십 배 폭증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국내 통신망의 부하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국회에서 '넷플릭스법'까지 제정된 상황이었지만,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글로벌 CP들의 오만함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기업의 돈 문제를 넘어, 인터넷 생태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사법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안고 있었다.


넷플릭스의 궤변을 무너뜨린 법리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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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하며 전세계를 누볐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이동통신 연대기를 재수정 중입니다. 가끔 다른 내용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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