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부. 코로나19, 멈춰선 일상
2021년 6월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2호 법정. 1년 넘게 이어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전 세계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의 시선이 이 좁은 법정으로 쏠렸다.
결과는 SK브로드밴드의 완승이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주장해 온 '망 이용료 무상성'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상 "망을 썼으면 대가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2021년 상반기까지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과 '무정산 원칙(Bill-and-Keep)'을 전매특허처럼 휘두르며 통신사의 비용 분담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 사이 넷플릭스의 한국 내 트래픽은 상용화 초기 대비 수십 배 폭증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국내 통신망의 부하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국회에서 '넷플릭스법'까지 제정된 상황이었지만,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글로벌 CP들의 오만함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기업의 돈 문제를 넘어, 인터넷 생태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사법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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