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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리슨 Sep 25. 2019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량에 대해

작년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세 여자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뒤 양손을 제압한 채 성폭행한 35세 보습학원 원장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이 역겨운 판결 내용을 읽어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형량을 올리는 것 또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은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하여 그 인간쓰레기가 받은 형은 고작 징역 3년이 되었다.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가 종종 들려오긴 하지만, 이토록 역겨운 판결은 또 오랜만인 것 같다.


원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녹화 영상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 특별법상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적용했다고 한다. 미성년 강간은 기본 형량이 10년 안팎이지만, 의제강간은 3년 전후로 형량이 훨씬 낮다. 결국 썩을 놈의 재판부 입장에선 “아하! 10세 여자아이와 30대 남자가 어느 정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군! 하지만 합의하에 했든 안 했든 피해자가 13세 이하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적용해야겠네?”라며 최소 형량인 3년을 선고한 셈이다. 이래놓고선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 같은 걸로 책임 회피나 하고 앉아 있겠지.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놓고 묻고 싶다. 의제강간죄는 왜 만들어놨니? 특례법은 장식이니? 왜들 그렇게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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