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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베이 Sep 23. 2019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엔 어떻게 하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만큼 짧지 않다는 뜻인데, 언제 벌써 10년이 지나갔는지 싶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갱신할 경우 

1종 면허는 갱신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거쳐야 하며, 2종 면허는 단순히 운전면허 갱신만 제때 해주면 되는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의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1. PC버전
http://www.safedriving.or.kr




2. 모바일버전

https://www.safedriving.or.kr/mainM.do








나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면허증 갱신기간(또는 적성검사 기간) 란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교통조사예약 홈페이지인 이파인(http://www.efine.go.kr) 의 운전면허 ▶ 조사 예약 - 운전면허 조회 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인 182를 통해서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이 진행된다.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경과시엔 어떻게 할까?





1종 면허의 경우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꼭 1년 이내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2종 면허는 면허갱신 기간 만료 이후에 갱신을 하게 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취소 처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에 재응시를 통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데, 만일 5년이 경과했다면 이때는 모든 과목을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해 정리한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경찰청 콜센터 182를 통해 쉽게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초기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차량을 신차로 운용할 수 있어서 신차구매의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차 장기렌트 관련 상담 및 차량별 월렌탈료가 궁금하다면 1661-5519 카베이 전화상담을통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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