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도 안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 이거 모른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명백한 불법

by 카디파인
How-to-use-the-first-lane-of-the-highway-1.jpg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사진=보배드림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에서 계속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반이다.


법적으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돼 있으며, 일반적인 주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

How-to-use-the-first-lane-of-the-highway-4.jpg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분류된다.


앞지르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추월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 규정은 편도 2차로부터 4차로 이상 고속도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어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속 주행은 불법, 과태료 최대 10만 원

How-to-use-the-first-lane-of-the-highway-2.jpg 고속도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추월 차로에서의 과속 역시 엄중히 처벌된다.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 초과하면 4만 원, 2040km/h 초과는 7만 원, 4060km/h 초과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0km/h 이상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이 같은 규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로 변경 시 주의할 점과 법적 책임

How-to-use-the-first-lane-of-the-highway-5.jpg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에서 추월 후 우측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후행 차량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상향등이나 경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는 ‘난폭운전’이나 ‘소음 유발’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속 주행보다 추월 후 빠른 복귀가 더 안전하며, 교통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전자는 자신의 주행 속도와 도로 상황을 인지해 적절히 차로를 선택하고 이동해야 한다.


선진국의 교통 문화에서 배우는 추월 차로 인식

How-to-use-the-first-lane-of-the-highway-6.jpg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사례를 보면 운전자들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1차로를 화장실에 비유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고속도로 사고율이 낮고, 차량 간 흐름이 매우 원활하게 유지된다. 독일 운전자들은 후행 차량이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것을 예의이자 상식으로 여긴다.


국내 단속 실태와 지정차로 위반 현황

How-to-use-the-first-lane-of-the-highway-3.jpg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위반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지정차로 위반이다.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만 8,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10.1%는 추월 차로 정속 주행과 같은 부적절한 차로 이용이었다.


이처럼 잘못된 차로 사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고속’ 주행이 아닌 ‘추월’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존재한다. 운전자 모두가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교통 흐름은 더 부드러워지고 사고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추월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우측 차로로 돌아가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안전 운전의 기본이자, 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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