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명백한 불법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에서 계속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반이다.
법적으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돼 있으며, 일반적인 주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분류된다.
앞지르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추월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 규정은 편도 2차로부터 4차로 이상 고속도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어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추월 차로에서의 과속 역시 엄중히 처벌된다.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 초과하면 4만 원, 2040km/h 초과는 7만 원, 4060km/h 초과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0km/h 이상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이 같은 규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후 우측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후행 차량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상향등이나 경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는 ‘난폭운전’이나 ‘소음 유발’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속 주행보다 추월 후 빠른 복귀가 더 안전하며, 교통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전자는 자신의 주행 속도와 도로 상황을 인지해 적절히 차로를 선택하고 이동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운전자들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1차로를 화장실에 비유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고속도로 사고율이 낮고, 차량 간 흐름이 매우 원활하게 유지된다. 독일 운전자들은 후행 차량이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것을 예의이자 상식으로 여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위반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지정차로 위반이다.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만 8,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10.1%는 추월 차로 정속 주행과 같은 부적절한 차로 이용이었다.
이처럼 잘못된 차로 사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고속’ 주행이 아닌 ‘추월’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존재한다. 운전자 모두가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교통 흐름은 더 부드러워지고 사고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추월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우측 차로로 돌아가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안전 운전의 기본이자, 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