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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Nov 28. 2018

신용카드 연체 후, 90일 동안 벌어지는 일


“띠링”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 이런 느낌 처음이야.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지인이 말했다.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기자 한통 두통 불시에 날아드는 카드사 문자 때문에 다른 메신저 알림이 와도 긴장된다며. 


‘신용불량자’, ‘돌려막기’, ‘압류’, ‘노숙자’, ‘손현주’, ‘두바이 거지 연봉이 몇 억이라는데’ 등 매일 밤 시든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잠든다는 그. 좀 오바 같지만 저 상황에 놓이면 충분히 멘붕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밤 잠 설치고 문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까.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DAY 1] ‘OO님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안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카드사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아직 감정을 섞지 않은(?) 평이한 내용이다. ‘결제일 까먹은 거지? 바로 돈 보내~’ 같은 뉘앙스. 연체 첫날 문자만 보면 신용카드 대금 연체를 그리 심각하게 느끼진 않는다. (신용등급하락, 채권추심, 압류 등에 비하면) 실제로도 그렇다. 




[DAY 5] 연체 정보를 카드사끼리 공유한다.

전화, 우편, 집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이나 급여/재산 압류 등 드라마에서 본 일들은 적어도 연체 5일 후부터 걱정하면 된다. 연체 1~4일에는 독촉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받는 수준이다. 각 카드사 기준, 연체자 이력 등에 따라 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는 있다.   


보통 연체 5일째 접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된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본격적인 전화 독촉도 시작된다.




[DAY 20] 연체 정보가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간다. 

연체 5일째 신용등급 하락에서부터 신용카드 대금 연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겠지? 금융 지식이 빠삭하지 않더라도 신용등급이 중요한 건 알고 있을 테니까. 연체 후 20일을 경과하면 신용등급 하락에 의해 제도권 내 웬만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연체 정보가 카드사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간다. (이때부터 정신적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높다.) 단순히 ‘빨리 대금을 입금해’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연체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긴다’ 같은 메시지를 받는다. 심할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고 당신은 사건 번호를 받게 된다. 




[DAY 90] 내가 신용불량자라니?!

급여, 통장, 재산 등에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다. 연체 금액이 기백만 원 이상이거나 카드사와 연락이 안될 경우 혹은 눈에 띄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된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도 연체 3개월을 지나는 이 때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을 중시하는 회사 취업 역시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돈 벌어 채무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 동안 불편하지 뭐.”


응, 아니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면 향후 몇 년이 괴롭다. 카드 빚을 전부 갚아도 카드사에 연체 기록이 남는다. 3~5년까지. 연체로 인해 한번 신뢰를 져버린 고객에게 쉽게 카드 발급 해줄 카드사가 많진 않겠지?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은 쭉쭉 떨어진다. 연체 금액 상환 이후로도 이미 8-9등급으로 하락한 신용등급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앞서 말했듯 대출 등 금융 거래에 큰 장벽이 생기는 것이고. 




카드 대금 연체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세 가지

십수 년 간 모범적으로 금융 생활한 사람도 피치못할 순간이 올 수 있다. 삶은 녹록치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연체만은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식으로. 


1. 이번 달 카드 대금 나눠 낼 수 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란 이번 달 청구된 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10~100%)만 내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 100만 원을 낼 여력이 없다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해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차차 갚으면 된다. 단, 나눠 내는 금액에 붙는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한 후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 카드 대금 연체보단 은행 대출 연체가 낫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서라도 카드 대금을 제때 내는 방법이다. 은행 대출 및 카드론과 신용카드 연체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전자가 낫다. 한 번 잘못되면 몇 년이 힘들어질 카드 대금 연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대출, 카드 대금 연체 모두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차이가 크다. 대출은 보통 한 두 등급 하락하고, 연체는 기존 1등급에서 8등급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카드 대금 연체는 상환해도 신용등급 회복이 더딘 반면, 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어렵지 않게 상승한다.  


보통 은행 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해야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대출금으로 카드 대금을 처리하고 나서 비교적 여유로운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는 게 현명할 수 있다.  



3.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자

카드 대금을 연체한 지인은 새 적금을 개설하고 들뜬 나머지 월급을 적금 계좌에 전부 넣어버리는 실수를 했다. 월급에서 빠져나갈 카드 대금을 생각지 못한 것. 이 외 경제적인 여건 등이 어렵지 않아 추후 연체 대금 상환이 수월하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물론 나쁜 의도로 카드 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크게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로 나뉜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가 대표적인 공적 채무조정제도다. 금융회사 간 자율 협약에 근거해 연체 기간에 따른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사적 채무조정제도다. 채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 장단점, 불이익 등을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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