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는 과정 한장 요약 + 용어 정리
13월의 월급이라던데..
연말정산이 뭔가요?
월급을 받는 어엿한 근로자가 되었다. 12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던데… “13월의 월급”으로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 초록창에 ‘연말정산’을 쳐봤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ㅠㅠ 월급에서 매달 어떤 세금 떼는지도 이제야 겨우 익혔는데 이제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건가..? 어려운 용어부터가 장벽이다. 자,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Show Me The 연말정산 Flow★
근로자는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 ‘소득세(개인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 그러나 국가가 매달 각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사(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일단 월급에서 빼고 국가에 납부한다. 이렇게 ‘이 소득으로 계산하면 대강 이 정도 세금을 내겠군’ 하고 미리 가져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비슷한 말] 기납부세액(우선 납부한 세금), 간이세금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월급 총액(연봉÷12, 세전 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실제로 받게 되는 실지급액이 [차인지급액]이다.
[비슷한 말] 세후 월급, 실지급액, 차감수령액, 매월 통장에 꽂히는 돈(..)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근로소득을 말한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몇 가지 항목이 있다.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항목은 기본급과 따로 명시된다. 항목별 범위(상한선)가 정해져 있다. 비과세소득 항목이 많을수록 당연히 실지급액이 커진다.
Ex)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비, 학자금,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특수분야종사자 위험수당, 기자 취재수당,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급여액의 단계(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치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공제된 금액은 소득에서 빼는 걸로 치는 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말] 필요경비 근로자ver.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결국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 Key Point★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히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 소득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항목 Ex) 기본인적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이용/현금영수증/대중교통이용/전통시장이용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소득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즉 근로자 연말정산의 1차적 목표는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찾아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다.
[비슷한 말] 과표(줄임말)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 금액구간에 따라 세금 산출을 위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지며(차등 부과, 누진세),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세율 적용의 원칙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금액인 1,8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따라서 과세표준×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초과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생기게 된다. 이를 고려해서 누진공제금액을 빼야 한다. 설명이 어려워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공식만 기억하면 된다.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으로 부과되긴 했지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따라서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 연말정산은 결국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또한 연말정산의 핵심 Key Point★ 세액공제 항목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세액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 항목 Ex)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등
산출세액-세액공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공제되는 금액들을 다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세액]이다. 이 금액이 결국 근로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된다.
Tip!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아예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두 공제의 절세 효과가 다르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크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치는 금액을 10만원 줄여주는 거랑, 이미 부과된 세금에서 10만원을 빼 주는 것 중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세액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도표를 옆에 두고 차근차근 짚어보자.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대략적으로 계산된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뺀,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개개인에 따라 다른 이런저런 공제 항목을 매번, 매달 계산해서 뺄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다. 당연히 대충 계산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은 같을 수 없다. 그렇다면? 1년에 1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한번에 계산해보는 게 연말정산이다. 총급여액부터 차근차근 공제항목을 적용시켜서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당연히 다시 돌려주고, 덜 냈으면 그만큼 더 걷어간다. 즉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이면 차액을 납부하고,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이면 차액을 환급해준다! 이 환급액이 바로 13월의 월급이란 말씀><
연말정산, 글로 배웠어요.
연말정산 마스터, 어렵지 않아요.
- 끝 -
카고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올해는 뱉지 않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