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월급 #연말 #정산 #연말정산 같은 키워드만 보고 벌써 12월이라며 발 동동 구르는 연말정산 초보는 없겠지?
13월의 월급이니까 12월에 뭔가 준비해야할 것 같고, ‘연말’정산이니까 해 넘기기 전에 정산해야하는 거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 말이다. 방금 찔린 사람들 주목. 한 줄 요약 들어간다.
연말정산은 내년(2019년)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고, 환급금은 2~4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진짜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럼 연말정산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12월에는 뭘 하면 되냐고? 낫띵. 실제로 근로자가 12월부터 준비할 건 없다. 1월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 헤매지 않도록 꼼꼼히 정보를 탐독해 두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 글부터. 시기별 연말정산 To Do List 바로 살펴보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자, 이번 연말정산 일정을 파악했으니 남은 건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준비 뿐.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연말정산 정보에 외려 헷갈리지 말고, 어려운 용어에 목메지 말고 내게 해당하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잘 찾아내면 된다.
그래도 연말정산이 뭔지 개념 정도는 알아야겠다고? 그렇다면 Pearl 에디터가 깔끔하게 정리한 ‘연말정산 기본 흐름’을 정독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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