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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Dec 19. 201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해보자! 연말정산 꿀팁 5가지



연말정산,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는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내역, 주택자금, 기부금 내역 등이 기재된다. 이혼 여부, 자가 소유, 지지정당 같은 사생활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정보를 포기하고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냐, 세금 환급을 포기하고 사생활을 지킬 것이냐… 둘 다 챙기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말자.  


3월이나 5월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환급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는 1~2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개인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2018년 귀속 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2019년 5월 31일이고,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한다. 5월이 지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된다.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황 1>에서 제시한 방법을 동일하게 이용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도록 하자. 




두 가지 다 근로자가 보다 편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쓰임새는 각각 다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대부분 갖추고 있다. 반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제출하는 용도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각종 자료를 수집한 뒤, 공제 신고서와 함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회사가 먼저 등록해야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쓰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맞다.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여주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해야 한다. 




내년(2019년) 초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질문 1>에서 소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능 뿐 아니라 예상 신고 세액 간편 계산,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절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핵심 흐름과 시기별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일을 숙지해 두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고릴라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바로 아래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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