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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Dec 20. 2018

연말정산 15일 시작,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을 인지했을 터.


아직 연말정산의 흐름을 잘 모르겠다면? 벼락치기용(?) 한장요약+용어사전을 보고 오자!


연말정산 하는 법


따라서 “올해는 뱉지 않으리!!!!!”라고 외치는 당신이 잘 챙겨야 할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이다. 공제 항목과 공제율은 매년 추가되거나 변동되기도 한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2019 연말정산), 작년과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자.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금액을 줄여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공제 대상 도서에는 종이책∙전자책∙중고책 모두 포함되며, 국내발행뿐만 아니라 외국발행 간행물도 상관없이 적용된다.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도 포함. 공제 대상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모든 공연이다. 공연 티켓 구매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배송료도 관람비에 포함된다. 단, 도서·공연비에 영화 티켓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9.07.01 부터)



*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한 시장이어야 하며,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금액만 사용분으로 인정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본 인적공제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추가공제가 되는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공제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줘요!



*단,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전 이미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18년이라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귀속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2017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에 납부한 치료 및 진료비, 입원비 등은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라섹 수술 비용, 저작장애로 인한 치열교정 비용, 의약품 구매 및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 비용,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50만원 이내)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 간병인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된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와 위의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이 올해 9월부터 지급된 점을 감안해 2018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아동수당과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일시적으로 중복적용된다. 그러나 2019년 귀속분부터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가 폐지된다. 단, 아동수당 미수급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보다 적게 받는 경우 아동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되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한시적 인상률, 아동수당과 중복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등은 특히 잘 챙겨야 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의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에도 추가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내년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카고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13월의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로 마무리해보자.


근로자야 근로자야 공제를 받아라

챙기지 않으면 3월에 뱉으리




카고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올해는 뱉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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