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신용카드 왜 써?
원초적이고 심오한 질문이다.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해야 할 때? 인터넷에서 뭔가 결제할 때? 일단 현금을 대체하는 ‘혜택 많고 편리한’ 결제수단임은 분명한데, 신용카드의 용도가 단지 그것뿐일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의외의’ 것들을 정리했다. 이제 위 질문에 7가지 대답은 거뜬히 할 수 있다.
2018년 5월, 온라인 ‘본인 확인’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온라인 본인 확인은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로만 가능해서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 등은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카드사를 본인 확인 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올 4월부터는 NH농협카드를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증 방법은 1) 스마트폰 앱카드 인증 방식, 2) 휴대전화 ARS 연결을 통한 일반 인증 방식, 3)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입력 방식 등 총 세 가지다. 기존 앱카드 사용자라면 방법 1을 선택한 후 ‘본인확인 비밀번호(간편결제 비밀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인증을 통해 손쉽게 인증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베이코리아가 발빠르게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 G마켓과 옥션 등의 사이트에서는 현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간편하게 실명 인증을 할 수 있어 쇼핑 편의성이 높아졌다.
PP(Priority Pass)카드 제공에 집중돼 있었던 신용카드의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이 실속형으로 변하는 추세다. 몇 십만원의 연회비를 내면서 PP카드를 발급받아도 1년에 라운지를 수십 번씩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1년에 한두 번 가는 해외여행, 합리적인 연회비로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라운지키(Lounge Key)’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다.
라운지키는 약 130여개국 850여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에 라운지 이용 혜택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라운지키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공항 라운지에 입장 가능하다. 라운지 데스크에서 당일 탑승권 및 여권을 제시하고, 뒷면에 새겨진 라운지키 로고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스쿨뱅킹 제도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수시로 현금을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데다, 고액의 수업료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할부도 가능해졌다. 교육비를 할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이체 등으로 발생했던 번거로움과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교육비에는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의 학부모 부담금이 모두 포함된다.
작년 2학기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비씨·신한 등 총 4곳이다.
2018년 1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됐다. 이를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과태료로 소비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인 할부 결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분납, 납부연기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2008년부터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세를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까지 납부 가능하며, 할부 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카드사별로 세금 결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고,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물론 유이자할부 이용 시 카드사 자체의 할부수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현금 및 카드 일시납부, 할부 분납 등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된다.
2018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개선안]에 따른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정책이 시행됐다.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졌으며, 1포인트=1원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결제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 사용자가 포인트 적립형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모은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소멸되는 포인트도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사마다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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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더치페이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1) 한 사람이 전액결제를 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현금을 송금한다. 2) 각자 먹은 음식값만큼, 혹은 n분의 1로 현장에서 분할결제한다. 현대인에게 더치페이는 필수불가결한 결제 문화가 되었지만 두 방법 모두 불편함이 있었다. (ex.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송금이 부담스러운 잔고 상황, 결제 대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 각각 분할결제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 등)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는 한 명이 우선 전액 결제한 뒤, 카드사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결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본인의 신용카드로 각자의 몫을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우리카드, 신한카드가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는 QR코드를 이용한 ‘테이블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더치페이 방식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문제점도 많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카드사끼리 연동되지 않아서 같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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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똑똑하게 쓰려면 알아야 할 필수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