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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Nov 15. 2019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바뀐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됐다. 올해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13월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2020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


※잠깐! 2019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항목 자세히 보기



0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지난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Editor’s CHECK!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선행조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02 확대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인하자



작년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 후 5년까지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올해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Editor’s CHECK!
감면 신청 방법도 완화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니 참고!)



03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자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Editor’s CHECK!
의료비 세액공제도 지출금액 조건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04 기부금 30% 공제 10년까지 이월해서 받자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완화됐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니 이월분을 잘 챙겨야 한다.


Editor’s CHECK!
기부자 범위와 공제율은 기부금별로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율인데.. 10만원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00/110을 돌려준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약 9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소리. 이외에 카드 포인트 기부 등 간편한 기부방법도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



05 완화된 월세액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자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85m2, 25.7평) 이하의 세입자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집이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ditor’s CHECK!
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필수!



06 돌봄·미용·숙박시설 관련 서비스 근로자도 비과세 혜택 받자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의 요건이 확대됐다. 일단 비과세 대상의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대상 근로자가 증가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의 직종이 추가됐다.


Editor’s CHECK!
비과세 대상이란, 해당 소득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위 직종의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비과세 금액의 한도는 존재한다.



07 완화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을 확인하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이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13월의 월급’을 쟁취하기 위한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2020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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