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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Sep 14. 2020

[빅테크 VS 빅뱅크]카카오페이로 후불 결제가 된다고?

미래 금융판도 경쟁의 4가지 쟁점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등 에디터의 스마트폰에도 많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존재한다. 사용하면서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는 추가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과 아쉬움이 들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수록 한편에선 우려와 난처함을 내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 금융업계와 새로이 진출하려는 기업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무엇인지! 카드고릴라가 정리해보겠다. 

기울어진 운동장?


빅 테크(Big Tech)는 원래 대형 정보기술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전통 금융에 뛰어든 온라인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을 뜻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런 빅 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기세로 진출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기존 금융업계 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네이버는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대출과 보험에 진출하고 있다.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은 소득, 매출과 같은 금융거래 정보를 토대로 형성되는데 이 정보들 만으론 개인사업자들의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네이버는 비(非) 금융정보를 기본으로 한 평가모델을 구축하려 한다. 네이버의 보유정보는 기존 금융사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으로 비금융 행태정보(단골 고객 수, 고객 재구매율, 구매고객 리뷰 등)를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즉, 이를 통해 신용도 판단의 2대 축인 ‘신용 상환능력'과 '상환 의지'를 평가한다는 뜻이다.


카카오의 경우 이미 은행과 증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 트랙’ 금융 잠식 계획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기업으로 카카오페이가 꼽히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 수(MAU)는 1173만 명을 기록하며 올해 초 대비 10.5% 상승했다.


카카오페이는 특정 쇼핑몰에 국한된 결제수단이 아닌 ‘범용 페이’로 확장되었고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은 지난 7월까지 140만 계좌를 확보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최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3300만 이용자를 둔 카카오 기반 증권, 금융사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빅 테크 기업들과 빅 뱅크 기업(기존 금융사)들이 어떤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가?


쟁점 1. 대출 비교 플랫폼

'1사 전속주의'제도는 금융지주사가 가장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지적한 것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 모집인이 오로지 한 곳의 금융사와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대출 모집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에 한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토스 등의 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기존 금융사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융위원장과의 담화에서 형평성을 언급하며 '1사 전속주의'를 거론하게 되었다. 


"중소 핀테크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 테크가 이 같은 특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의견이다.  그러나 빅 테크 업체 측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만큼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금융사의 1사 전속주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 2. 보험상품 판매

금융사의 경우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한다. 특히 사망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일부 상품들은 다루지 못한다. 각 은행이 속한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밀어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규제이다. 


여기서 논란은 빅 테크 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빅 테크 기업들의 보험업계 진출 시, 특정 보험사의 상품 '밀어주기'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빅 테크 측은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지 판매, 중개하는 것이 아니기에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상품 판매로 중개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다는 점을 뒷받침 근거로 삼고 있다.


쟁점 3. 후불 결제 도입

빅 테크 기업들의 확장에 따라 카드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사와의 제휴를 통해 계좌 생성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금융결제망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종합 지급결제업자는 직접 계좌 개설과 관리가 가능하다. 소액 후불 결제 또한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해진다. 사실상 카드사처럼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카드사 소액결제 고객군의 이탈이 불가피해졌다. 빅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기존 카드사들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사실상 동일하다. 평소에는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다가 잔액이 부족해지면 한도금액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두 업계에 대한 규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카드사의 하이브리드카드는 1인 2장까지만 발급할 수 있다. 반면에 빅 테크 기업들의 '후불 결제 서비스'는 제한이 없으며 향후 결제한도마저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카드사에서는 '동일산업-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 테크에도 건전성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총자산이 자기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빅 테크의 주 고객층은 젊은 청년층인데, 연체 부실의 우려가 크다. 카드사들은 이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빅 테크 기업들은 어느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을지 구체화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빅 테크 기업 측은 “후불 결제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에 여신서비스가 아닌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기능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쟁점 4. 마이 데이터 사업 

데이터 기반 시장의 부상으로 인해 빅 테크, 금융사 간 공유 논란은 꺼지지 않는 불씨이다. 마이 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개인 금융정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쟁점은 금융사가 축적해온 데이터는 타 업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빅 테크 회사들이 보유한 데이터(쇼핑, 결제정보 등)는 제공의무가 없다



은행들은 밥줄인 여·수신 등 영업 핵심 정보를 빅 테크 기업들에 공유해야 하지만, 빅 테크 기업들의 경우 선불·결제 정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호주의'를 내세워 빅 테크 회사 보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빅 테크 업체 위주로 마이 데이터 시장이 재편될 시 기존 금융사들은 정보만 제공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빅 테크의 금융 분야 진출이 IT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거래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미 거대한 기업인 빅 테크가 금융 분야에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경쟁을 제한해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역차별 논란에도 빅 뱅크와 빅 테크 사이의 협력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이 한국으로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두 업계의 위기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 금융은 KT와 손을 잡았고 KB금융은 엔씨소프트와 인공지능(AI) 투자자문 합작사를 설립했다. 하나금융 또한 SK텔레콤과 합작법인 핀크를 출범시킨 것에 이어 신한금융은 네이버와 '적과의 동침'에 들어가 AI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글, 에디터 KHAKI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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