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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Oct 13. 2020

헬스장 결제 시 할부결제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할부결제, 할부결제 취소, 분할납부 정리

개그우먼 김민경은 유튜브에서 ‘오늘부터 운동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근수저’로서 타고난 그녀는 여러 운동 유튜버들이 탐내는 인재다. 비록 김민경처럼 타고난 근수저는 아니지만, 운동의 필요성이 점점 느껴지는 요즘이다. 


나아가 가짜사나이2를 보면서 강한 체력의 중요성을 새삼 더욱 깨닫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으니 운동하러 집 근처 헬스장에 가볼까?


집 근처 헬스장을 알아보는 데, 어라? 요새 헬스장 먹튀를 당했다는 글이 심심찮게 보인다. 

큰 맘먹고 결제했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만약 헬스장 먹튀가 일어나면 내가 결제한 건 받을 수 있을까?


헬스장 먹튀 걱정을 해결하려면 ‘할부 결제‘할부 결제 취소’를 알아야 한다. 헬스장 먹튀를 방지하는 ‘할부 결제’와 ‘할부 결제 취소’를 카드고릴라와 함께 알아보자.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면 할부결제가 이득일까?


헬스장 계약은 3개월, 6개월, 1년 등 장기 계약으로 끊는 경우가 많다. 장기 계약이기에 계약금도 꽤 큰돈이 들어간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부로 결제할 것이다.


할부결제란 카드 대금을 소비자가 선택한 개월 수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할부결제는 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지정한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다. 결제 기간이 길수록, 이용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수료는 높아진다. 할부 기간 및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여신협회 공시자료에서 확인하자.


할부결제를 하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다. 무이자 할부라면 할부결제를 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헬스장에서 계약을 한다면, 일시불이 아닌 할부결제로 결제하는 방식이 낫다. 헬스장에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납부 수수료가 없다. 할부결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더 있는데, 이유를 알기 위해선 ‘항변권’과 ‘철회권’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잘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한다면, 할부결제 취소가 가능할까?



잘 다니고 있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 닫은 경우에 과연 할부결제 취소가 가능할까?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헬스장이 갑자기 문닫은 경우처럼,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내용증명우편을 신용카드사에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해야 한다.


작성한 내용증명우편은 총 4부가 필요하다. 계약을 맺은 헬스장, 할부결제 했던 신용카드사, 우체국보관용, 그리고 발신자용으로 필요하다. 발신자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증명우편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된다. 해당 헬스장과 신용카드사에 각 우편을 보내고, 우체국보관용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헬스장의 매장이나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고 그저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환불이 가능할까?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순수하게 마음이 변한 경우에는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에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철회권’ 행사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결제했던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과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현대카드 홈페이지)


할부 결제를 해야 항변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헬스장에서 할부결제를 하는 걸 추천했다. 간혹 헬스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선보이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데, 현금결제를 할 경우 항변권과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할부결제와 분할납부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 분할납부로 결제한 경우에도 항변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할부결제와 분할납부의 차이?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할부결제와 분할납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분할 납부란 결제가 이뤄진 일시불 금액에 대해 대금 납부를 할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할부 결제와 같이 카드 대금을 몇 개월에 걸쳐 나눠내는 방식은 같다. 하지만 분할납부는 항변권과 철회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수료가 붙은 일반 할부로만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전환이 가능한데, 해당 카드사 고객 센터에 먼저 문의하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할부결제와 분할납부 이외에도 리볼빙 서비스가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대금 연체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데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연체를 막아주지만, 자칫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에디터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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