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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un 30. 2018

태풍 대비 주차 방법과 피해 대책

차량의 창문을 부숴 버리겠다고 달려드는 태풍을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교차하는 방식으로 창문을 완전히 덮어주면 창문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태풍도 강력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은 운 좋게도 태풍이 피해 갔지만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공격 시도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장마 및 태풍이 오기 전 몇 가지 자동차 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차량 내 중요 물건은 집에 보관하기

이미지출처:squarespace.com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상륙 전에 반드시 차량 내에 중요한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한번 쏟아진 비로 순식간에 도로가 잠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정 귀찮다면 방수팩, 지퍼 백 등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침수 자동차 문 = 헬게이트)




실내에 주차하기

이미지출처:커뮤니티

종이 쪼가리 날리듯 모든 날려 버리는 자연의 힘 앞에 날카로운 파편을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실내에 주차하는 것뿐이다. 만약 실내 주차가 어렵다면 나무, 전봇대, 간판, 오래된 건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물론 실내 주차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 가입

이미지출처:wiltshire.gov.uk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에 가입돼 있어야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 침수,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자.
1.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돼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 안된다.
2.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3. 튜닝은 보상되지 않는다.
4. 침수예상지역, 침수지역, 운행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한 경우 침수 피해를 당했어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내 차 사진 촬영하기

이미지 출처:carproof

차량이 홍수,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해야 할 때 만일을 대비해 자동차 내부 및 외부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테이핑으로 창문 보호하기

이미지출처:wikihow

차량의 창문을 부숴 버리겠다고 달려드는 태풍을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교차하는 방식으로 창문을 완전히 덮어주면 창문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복구될 때까지 운전 자제

이미지출처:indiana public media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는 바로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홍수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도로 위에 불순물, 파편 등이 많다. 또한 쓰러진 나무, 전봇대 등으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홍수, 태풍 시에는 '지금 가도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자기최면은 매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모한 운전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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