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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Aug 22. 2018

"불"키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는 합니다. 때문에 안전을 지키고 소방자동차의 빠른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소방 관련 시설 범위 확대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5미터 주정차 금지,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소방법 알아볼까요?


소방 관련 시설 범위 확대

기존 소방 관련 시설(소화전 등 소방용품) → 개정 소방 관련 시설(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내 주정차 모두 금지

좌 : 안동소방서 / 우 : 서울시

기존 주차 금지 → 주차・정차 전부 금지로 개정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사항




다중이용업소 주차 금지 구역 지정 가능

소방방재신문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소, 극장,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가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 지정 가능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방재신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0만 원

광주북부경찰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와 진입로를 막는 행위,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200만 원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미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개정안 시행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후 건물들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내 주정차 금지 또한 사진과 같이 시내는 건물 주차 구역이 협소한 탓에 건물 외부의 스프링클러 송수구 바로 옆이 주차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밤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주택가 또한 지하 소화 전위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은 출동에 방해되면 경찰차도 밀어버렷!

외국의 경우 불법 주차뿐 아니라 화재진압과 생명 구조에 방해되는 차량은 강제로 밀어버리거나 파손시킬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벌금은 다르지만,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입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 및 장애물을 강제로 이동하거나 파손이 가능합니다. 실제, 보스턴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BMW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이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은커녕 오히려 소방활동을 방해한 책임으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오리건 주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면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캐나다 또한 2014년 몬트리올의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밀어 버렸으며, 그중 현장 출동을 위해 주차된 경찰차도 예외 없이 파손되었습니다. 영국도 소방차의 출동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로 이동하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소방당국에 있어 사고 진압을 최우선시합니다.



Posted by 헤르미온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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