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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an 18. 2019

황색점멸등, 적색점멸등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낮에는 분명 일반 신호등이었는데, 저녁엔 황색 또는 적색 점멸등으로 바뀌어 있는 신호등. 평소처럼 통과하긴 했는데 뭔지를 모를 찜찜함은 무엇! 룸미러로 뒤따라 오는 차량은 어떻게 통행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갈 길이 너무 바쁘다. 황색, 적색 점멸등 신호등은 대체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교차로에 점멸신호 괜찮은 걸까?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도 로드뷰

차량이 서로 교차해 통행하는 교차로에 점멸 신호등 괜찮을까? 우려와 달리 점멸신호는 심야나 휴일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교통의 효용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차량 통행이 적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점멸 신호등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점멸 신호등 교차로 통행 시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황색과 적색의 차이는 무엇일까?

점멸 신호등은 황색과 적색 두 개로 구분된다. 적색은 '일시정지', 황색은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적색이 황색보다 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황색과 적색 점멸등이 모두 설치된 교차로

규모가 작은 3지(T자 교차로), 4지(+자 교차로)의 경우에는 점멸등의 색에 따라 통행 우선순위가 다르다. 서행하면서 통과하는 황색 점멸등이 1순위, 일시 정지 후 서행해 통과해야 하는 적색 점멸등이 2순위가 된다. 즉, 황색 점멸등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황색과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사고 시 이에 따라 사고 비율이 달라져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그 밖에도 황색 점멸등만 설치된 교차로도 있는데, 이때에는 직진 차량이거나 도로 폭이 넓은 쪽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 양보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운전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언젠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운전하는 분이 '나 먼저, 나 먼저'를 외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람 운전하는 거 다 똑같구나..'라고 생각됐다. 이렇듯 운전자들은 상대방 차량에게 어떤 식으로든 양보를 바란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운전은 잦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적색 점멸등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분 대상이다. 그런데 이를 아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 도로 위에 있는 모든 표시들은 각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무시하고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이 도로가 오늘만 달리는 도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속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교통약자가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교통약자는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



Posted by 카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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