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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May 31. 2018

우회전 할 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다면..

우회전 참 어렵다. 왠지 그냥 우회전을 잘해도 찝찝함을 남겨두고 오는 듯 하다. 우회전 관련해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카룻의 우회전 총정리 편, '의식의 흐림대로 우회전하다가는 범칙금, 벌금을 면치 못한다'를 참고하면 좋겠다.(하단링크)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다가오는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



우회전한다고 주변에 알려야 하는게 맞을까?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나 나갑니다~~

일부 운전자는 우회전 시 다가오는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서 '나 좀 나갈게요~'라고 표현을 한다.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사실!!!

역주행까지는 오버겠지만 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것이지 직진 차량에게 우회전한다고 알려줄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봄

'우회전을 할때 진입하기 30미터 지점에서 왼팔을 밖으로 내밀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 이게 정석이라고...




참 쉽죠잉~

진입하려는 방향에 맞게 방향지시등을 켜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다.



주유소,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도로가 아닌 주유소,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도로 본선 진입 시에도 진입하려는 방향에 맞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단속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 신고로 접수된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고 하니 조심해야 한다. 그동안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입을 알렸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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