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기 벌점...
보행자 횡단 방해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그런데... 출퇴근 교차로를 생각해보면 가관이다. 꼬리물기로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량 할 것 없이 전부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있으니 말이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때 및 없을 때 통행을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대부분 정지선을 보지 못해 단속에 걸리게 된다. 초행길인 운전자들은 정지선을 못 봤다고 항변해보지만, 이를 받아줄 리 없다. 대부분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곳은 적발하기 쉬운 곳이니...
직우차로에서 앞 차가 뒤차에 차로를 열어줄 의무는 없다. 비켜주지 않는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경적으로 보복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반복,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로 신고 가능하다.
우회전 직후 교통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운전자가 왜 딱지를 끊고 있는지 대략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회전 후 '왜 경찰님에게 걸렸을까~'했던 궁금증의 8할은 해결해 드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헉! 누적 공유가 100회를 넘었어요. 아마 우회전 직후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가 다소 생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글 이후로 앞으로는 우회전 이후, 딱지 먹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카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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