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최선입니까..?
고통받는 비보호 좌회전,
대체 하라고 만든 건지 하지 말라고 만든 건지 대략 난감한 그곳...
그러나 언제 가야 하는지 알아도 불안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난감하다.
녹색 신호 시 다가오는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차, 또 확인 해야 한다. 이론은 너무 쉬운...
중과실 사고 항목인 '신호위반'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진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이다. 사고 안 나도 내 탓, 사고 나도 내 탓.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 태만 또는 고의 사고 목적이 아닌 경우)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못했거나, 뒤차의 경적 때문에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100% 과실과 신호위반은 덤... 무서운 교통체제;;;
통행방해 또는 위협을 주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의 횡단 방해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개편한 세상..
그냥 보호받고 좌회전하면 안되나요..?
작성자 : 카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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