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가 도입이 된다며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2000년 마윈을 만나 알리바바를 투자를 하였고, 14년 후 알리바바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3,000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50% 정도 더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4,500배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는 이렇듯 역사적인 수익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배달의 민족, 토스, 직방, 블루홀(배틀그라운드), 쿠팡등과 같이 잘 알려진 벤처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코스닥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은 벤처투자라는 과정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위에 언급한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을 초기에 발견하여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을 전문적으로 찾고 투자하는 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운용사(벤처캐피털, PE,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는 출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조합 즉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운용사도 펀드에 일부 돈을 넣기는 하나 대부분의 돈은 정부(성장금융사다리, 한국벤처투자등), 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제조합 등), 일반법인, 해외기관투자자, 고액 자산가들에게로부터 받게 됩니다.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의 경우 작게는 백억에서 수천억으로 결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억 단위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벤처펀드의 경우 결성 기간이 5~8년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펀드가 잘 운영이 되어 조기청산이 되거나 조기 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즉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 일반인도 고액자산가나 기관투자자와 같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980년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 법이 통과가 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BDC가 활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Apolo Investmnet Corporation이 9.3억 달러(한화 약 1조 원)에 공모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BDC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까지 21개의 BDC가 만들어졌으며,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단한개도 파산하는 회사가 없어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96여 개 BDC가 약 900억 달러(한화 약 1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며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상장되어 있는 50여개 BDC의 배당률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이 20% 가장 낮은 곳이 6.8%로 평균 10.9%로 매우 우수한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BDC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기 원하는 벤처기업이 있다면 그 벤처기업에 투자한 BDC를 찾아서 코스닥에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일반인도 배달의 민족과 같은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상장되어 있는 벤처캐피털 주식이 있기는 하나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어떠한 회사가 투자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벤처캐피털의 주 수익은 운용보수와 성과보수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간접의 간접의 간접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벤처투자의 경우 고위험 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손실 감내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으며, 벤처기업 회수 시장이 코스닥 외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BDC가 부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여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량한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에서 미국의 30년이 넘는 BDC의 역사를 참고를 하여, 대한민국 시장에 맞게 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액자산가들의 영역으로만 있던 투자영역이 대중화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