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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밀리터리샷 Feb 08. 2021

모르면 손해인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법 총정리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

그리고 전기 택시 보조금 추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2020년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를 인하했고, 7월부터는 30%를 인하했다. 이 제도를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짐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은 폐지된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 원을 추가한다. 그리고 승용 부문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의 상한제를 도입한다. 1톤 전기트럭 보조금은 200만 원이 줄어든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2021년엔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가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지만, 초급속 충전기로는 약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주로 설치했던 독립형 완속 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 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 약 1,600기를, 주거지나 직장 중심으로 8,000기를 구축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새롭게 등장한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전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며,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단 리스를 제외한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출처 - 조선비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고, 이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부분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에서 개정 후 1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제도는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 강화

‘안전속도 5030’이라 불리는 보행 통행이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강화하는 제도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 도심 주행 시 도로 구간 별도의 속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km/h 이내까지 주행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안전신문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최근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이로 인한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을 신설한다. 


이 내용은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용산 소방서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021년 2월 5일부터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이 기존의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명확히 개선해야 할 제도들에 대한

의견이 이어지는 중

많은 제도들이 개선된 내용이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원했던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원했던 제도 개선 내용들은 오토바이 법규 강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개편, 레몬법 개정, 공영주차장 확보, 대포차 단속 등이다. 


이 내용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지만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다. 정부가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빠르게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더욱 쾌적한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글.

차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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