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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전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사망 시 경찰의 수사범위와 절차

by 현장의 기록


과학수사 요원이 출동하는 사건 중 8할이 사망(변사)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에 나오는 살인, 고독사, 자살(추락사, 목맴사, 번개탄 등)이 항상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항암치료 또는 지병에 대한 치료를 받다 돌아가시는 분,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계단, 수로 등에서 발견되시는 분들 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대답은 "아니다"


사망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사망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분류한다

1. 내인사 2. 외인사 3. 불상


내인사는 말 그대로 내적 원인에 대한 사망한 분을 말한다

다른 말론 '병사'로 불린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동맥경화 또는 관상동맥경화증, 암 등 질병과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 노환의 경우들이 속한다


외인사는 몸 밖, 외적 원인에 대해 사망한 분을 말한다

외적 요인 = 외력의 표현으로

자살, 타살, 사고사(안전사고, 재난재해 등)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다


마지막으로 불상은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 구분이 안 갈 때 지정하는 종류다

외표로 보아도 부검을 해도 정확히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백골, 고도 부패 등 여러 이유로 불상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 세 가지 종류를 바탕으로

검안의에 의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발부되었을 때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불상이 적히면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근거는 범죄 혐의점)


신고 접수 경로는 사망자가 발생한 후 목격자, 의료기관 관계자, 유족,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본 장례업자 등 다양하다


이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가 확인되면

경찰은 검찰에 변사사건 처리 통보를 하고, 담당 검사가 지정되면 지휘결과가 통보된다

담당 검사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허가를 내려 주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검시 필증이란 서류를 경찰서(담당 형사)에게 받아갈 수 있고

이 서류를 시청, 보험사, 은행 등 사망자의 수사결과, 사망확인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례법인 3일장, 5일장을 치르기 원하는 유족을 배려하고자

대부분 3일 이내 진행된다

수사과정 중 부검이 진행된다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5일 이내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속내가 있기에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유족의 입장을 100%로 이해하며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가 발견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형사, 검사, 과학수사관들은 유족이 울고 쓰러지는 상황을 다 배려하기엔 주어진 시간 내 모든 일이 저절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의 시작은 범죄 혐의점의 확인을 위한 신고로 시작되기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병사로 발부하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촉탁의(프리랜서 검안의)를 통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내인사(병사)로 발부받는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요양보호소,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사망자 발생과 타 지역에서 이송된 사망자 확인과 같은 절차에서 경찰에 추가 신고가 접수될 때가 많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형사, 과학수사관들에게 내인사(병사) 사건도 대부분 참여하길 권장한다

하지만 실상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사망을 확인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된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시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의 추가 대안이 필요하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회신은 경찰의 업무과중으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혼자만의 생각으론

앞으로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일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행복회로는 돌릴 수 없는 사안이기에

빠른 시일에 제도적 수정, 확립이 필요하단 의견을 가진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는 검안 절차를 통해 사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다

발부 객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사망진단서는 사망확인 후 48시간 이내 또는 사망원인이 명확할 경우

- 사체검안사는 사망 추정 48시간 이후 또는 사망진단서의 수정(발견지, 시각,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안은 의사가 외표상의 사망 원인을 규정

검시는 의사 또는 검시관(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이 외표상의 사망원인을 규정

부검은 의사(부검의)가 내외표(의학, 약리학, 병리학 등) 모두 확인하여 사망 원인을 규정

하는 차이가 있다



부검은 언제 진행할까?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형사), 검찰(검사)의 신청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망자에 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실에서 진행된다


신청 사유는

유족의 요청, 사망원인 조사, 신원확인 등에 속한다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사망사건은

시일이 지날수록 시신의 부패와

장례를 치르고

시신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형사, 검사는 빠르게 부검을 신청한다


부검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표 검시, 내부 장기의 형태와 병리학적 검사,

혈액과 체액, 소화기관과 다른 장기들에서 약독물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결론지어준다


익사체의 경우 사망 후 익사한 지, 익사해 사망한 지

성관계 도중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한 복상사의 여부

자타살의 경우 외상의 흔적으로 범행 도구와 일치한 상흔인지

번개탄 자살 사건이지만 사망자 신체에서 현장에 없던 약독물이 발견되는 경우 등

아주 다양한 현상에 대해 꽤 체계적으로 조사해 준다


하지만 부검에서도 불상(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또 백골, 사망자의 신체 일부, 고도 부패자들은 사망원인을 확실히 알기 어려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채취(뼈, 피부, 인대 등) 후

실종자 등록 DNA Database 또는 수사상 유족 추정자의 DNA와 대조하여

신원을 추정한다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의 큰 틀은 이런 절차로 경찰, 검찰, 국립과학수사원

이 세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 종결된다


이다음은 다양한 사망사건 에피소드들을 글로 써 정리해 올리겠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어플에서 검색 가능하다
- 형사소송법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경찰 수사규칙
- 범죄수사규칙
등의 다양한 법, 규정이 함께 엮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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