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시 영월의 지역문제를 문화로 읽기, part 1
2021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이하 ‘고향세’)라는 법령이 통과되었다.
고향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학진학이나 취업으로 도시에 나가 살면서 그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납세행위를 하면 도시지역의 세수는 증가하는데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세수는 제로(0)가 된다. 따라서 도시에 살면서 고향에 얼마간 납세를 하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도농간의 격차 심화 등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 생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08년에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20년의 고향세 납세총액은 3,488.8만건, 6,724.9억엔(≒6조4500억원)이고 세액공제 총액은 552.4만명에 4,311.4억엔(≒4조13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공제액이 78,049엔(≒75만원)에 달했다. (출처 :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 영월탐구시민 포럼Ⅰ, 한라대학교 박상헌교수 발표자료)
또 아래의 표에서 일본의 일부 도도부현별 고향세 유치액과 세액 공제액을 보면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의 수도권과 대도시는 유치액 대비 공제액이 크고, 홋카이도, 후쿠오카현 등의 지방은 유치액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고향세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백만엔)
일본은 고향세 가운데 자기부담금(약 2만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반면 한국은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에 대해선 16.5%만 공제할 계획으로, 일본보다 세액 공제 혜택이 적어 모금에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나 일본의 경우도 2008년 시작 이후로 2014년까지의 실적은 그리 많이 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한국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까지 6개월 정도 남은 현재, 영월을 포함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고향세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설치, 위원 구성, 홍보, 답례품 개발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고향세 행정업무와 답례품 지급업무를 도맡기엔 인력·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를 뒷받침할 답례품 유통시스템 구축과 이를 대행할 중간지원조직 사업자 선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출향민이나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인사 등 관계인구와 같은 마케팅 대상자를 파악하여 고향세의 개념을 인식·확산시키고 기부금 사용계획을 알림으로써 기부의사를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로 어떠한 농산물이나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줄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이같은 준비와 더불어 캠페인·시범사업을 통해 고향세 기부대상자들의 ▲기부하고픈 지역(고향·비연고지)과 ▲기부 의향 금액이나 ▲기부 지속 의사, ▲답례품 선호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세에 최대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다음번엔, 도도부현 중 인구순위 8위의 홋카이도(5,285,430명)의 납세실적이 압도적으로 많고, 9위 후쿠오카(5,111,494명), 24위의 가고시마현(1,612,800명)처럼 특정 도시들이 규모나 인구수에 비해 실적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인구 3만8천 명의 영월이나 다른 작은 도시들이 어떻게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