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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벽 Oct 04. 2022

1. 국가 배상이 뭔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헌법에까지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절차로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국가배상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제정된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심의 절차를 통해 간이 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가 생기면 쉽게 "소송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처음에 생각지 못한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심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괴로운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피고 답변서가 도착하고 난 뒤 약 3~4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예전보다 소송이 더 늘어나고 법원의 업무부담이 과중된 이후에는 이러한 첫 변론기일이 약 1년이 지나서야 지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란 절차는 보기보단 복잡하고 긴 과정이라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을 통해 국가 또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심의를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실제로 국가배상제도에 대하여 법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 외에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국가배상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국가배상 신청 이후에 지구 배상심의회 또는 특별 심의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지나 내 사건에 대하여 배상 결정을 하게 되는지, 예상해볼 수 있는 배상금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매체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의 접수부터 사건의 조사, 배상심의회의 결정과 배상금 통지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했었던 변호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빠른 권리구제, 즉 소송 절차 없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소송사건이 늘어난 만큼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사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도 설명해 줄 쉬운 가이드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국가배상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많은 배상신청인과 짧게는 20분, 길게는 몇 시간까지도 통화를 하며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리고 최근까지도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배상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 가이드를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부터 우리는 과연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신청 이후의 절차와 과정들에 대한 내용을 실제 제가 담당했었던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그리고 최대한 쉽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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