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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벽 Oct 05. 2022

2. 국가배상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 A는 시청에 들렀다가 시청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잠시 세워뒀습니다. A가 볼일을 마치고 나와보니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의 차량 윗부분과 운전석 쪽 차량 도장이 심하게 벗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A는 누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B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현역병으로 자원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B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B의 사회복무요원 기록을 누락시켜 B는 약 80일 간 추가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입대 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는 국가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중에는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도 있고, 위의 A, B의 사례처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만 내가 겪은 일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위에 예시로 든 사건과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 또는 공무원의 행위나 시설물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어 지구 배상심의회의 배상 간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국가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 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례의 A 역시도 나무 근처에 주차를 한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하고 그 피해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내 사건이 과연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의 두 규정을 읽어보셨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2가지 경우입니다.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것,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법률용어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 한 사례와 함께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A의 사건에 대해 보겠습니다. A는 시청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그 근처에 심어진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즉, A의 차량이 파손되게 된 원인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심어둔 나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도로, 하천, 공공목적 시설물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의 사건에서 실제로 이 나무가 왜 A의 차량으로 넘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무를 심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시청은 나무를 제대로 '설치, 관리'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B의 사건에 대해 보겠습니다. B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실제로 군인으로 복무해야 할 일수보다 더 많은 날을 추가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B가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자신이 추가 복무를 하게 되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B의 추가 복무의 원인은 '누군가가 B의 복무기록을 관리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등을 입력하지 않은 행위' 또는 '이전 복무기간을 단축시킨 기록으로 B의 전역일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B의 추가 복무는 어떤 시설물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닌,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의 집무집행 중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렵고 헷갈리시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겪었을 때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의해 발생한 사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나에게 A나 B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사고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지?, (2) 공무원 등이 업무를 하다가 발생시킨 사고인지? 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겪은 사고가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국가배상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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