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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벽 Mar 03. 2023

두번째 이야기: 군법무관이 되려면?

나름 충격적이었던 신체검사의 과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다만 제1호의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2005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고 제3호의 '사법시험' 역시 2017년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군법무관은 제3조 제2호의 사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임용될 수 있다.


즉,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군법무관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군법무관 임용을 위한 채용과정은 이러한 임용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 즉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확인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 역시 당해년도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1~2월쯤 국방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기소개서와 지원서 등 채용공고에서 명시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법 및 형법 사례형 필기시험이 진행되었는데(현재는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을 기준로 선발을 진행한다고 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교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개인적으로는 입대의 과정에서 가장 처음 충격을 받은 과정이 바로 이 '신체검사'였는데, 일반적인 채용 신체검사처럼 간단한 신체 계측과 피검사 등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문신 등의 피부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여성과 남성 지원자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몰아넣고 한 줄로 세워 속옷을 탈의한 채 피부 검사를 받게 하는 과정이 있어 몹시 당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검사 과정은 장교 임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였지만 생전 처음, 게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처음보는 사람들과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나체로 한줄로 서서 모르는 사람에게 피부 검사를 받는 과정은 마치 미드 속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처음 입대하는 순간에 느끼는 심정을 대신 체험하는 기분이랄까. 그 때서야 정말 내가 진짜 군대에 입대하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실감이 났던 기억이 있다. 


실제로, 군에서 이러한 신체검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교나 부사관, 그리고 현역병 자원으로 입대를 할 때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현역병의 경우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현역으로 입대가 가능한 신체조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장교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들이 존재하며 특히 군법무관의 경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입대가 가능한 신체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며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입대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실제로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 임용 과정에서는 추가 검사(또는 검진)을 받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질병을 앓고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대부분의 신체 건강한 사람은 임용이 보통 가능하지만, 문신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큰 점이 있다거나, 키에 비해 체중이 과도하게 많이 나가는 경우 등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임용이 불가능한 급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신체검사까지 통과하고 난 뒤에는 두 번의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채용과정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육, 해, 공 군법무관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직무면접, 그리고 임원면접에 해당하는 느낌의 인성면접이 각각 진행된다. 당시에는 면접일 하루에 두 개의 면접을 순차적으로 모두 진행했는데, 직무면접은 국내 형사법 또는 공법, 그리고 전쟁법(UN헌장 등 국제공법 이슈)에 관한 이슈 등에 대답할 수 있는지가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인성면접 역시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자소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원자가 군인이자 법조인으로 국가를 위한 복무를 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자인지를 판단하려는 취지로 보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거쳐 최종합격을 받게 되면, 이제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위기에 해당할 수 있는 군사훈련의 과정이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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