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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BRE 윤수경 Oct 27. 2021

인도에서 집 고치며 살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고쳐야 할까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인도에서 살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까지가 참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에서 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어컨이 안돼요.” , “정수기에서 물이 새요.”,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입주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고장 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확인을 했고 잘 작동한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보면 고장 난 곳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Electrician : 콘센트, 스위치, 램프, 천장 선풍기, 기저(Geyser) 작동 유무 점검

Plubmer : 변기, 수도꼭지, 샤워기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와 하수구에 막힘 점검

Carpenter : 문, 창문, 수납장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점검


 입주 후 살다 보면 고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이미 계약을 했으니 세입자가 고치라는 답변이 오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참 인상 좋던 집주인이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누가 고쳐야 할까요? 누가 봐도 입주 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문제라면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발생하는 미미한 수리들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수리 비용 금액을 정하고 그 위는 집주인이 내고 그 아래로는 세입자가 낸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이나 정수기 등 즉각적인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경우에는 먼저 고칠 테니 상환을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상에 주요 수리는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임대료를 지불하기 전에 수리비를 차감하고 보내겠다는 노티스를 이메일로 보낸 후 실천하시면 됩니다. 문제 발생 시 집주인과의 소통을 위해 계약서에 집주인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 Majo & Minor 수리의 기준을 나눌 때 수리 비용은 계약서 서명 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2000Rs~3000Rs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000Rs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추가하면 좋은 조항입니다.


맨 아래 조항
etc를 붙였기에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 수리 고장 문제가 심각한데
락킹 기간이라서 이사 못 가시는 분들
임대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락킹 파기하고 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 설득을 위해서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뭔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도)

*계약에 의해 major 수리와 minor 수리 구분이 없을 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를 참고하면 됨 

DIVISION OF MAINTENANCE RESPONSIBILITY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S


Unless otherwise agreed in the tenancy agreement, the landlord shall be responsible for repairs relating to matters falling under Part A and the tenant shall be responsible for matters falling under Part B.


Part A:

Responsibilities of the Landlord

1.   Structural repairs except those necessitated by damage caused by the tenant.

2.   Whitewashing of walls and painting of doors and windows.

3.   Changing and plumbing pipes.

4.   Internal and external electrical wiring and related maintenance when necessary.

Part B:

Periodic repairs to be got done by the tenant

1.   Changing of tap washers and taps.

2.   Drain cleaning.

3.   Water closet repairs.

4.   Wash Basin repairs.

5.   Bath tub cleaning.

6.   Geyser repairs.

7.   Circuit breaker repairs

8.   Switches and socket repairs.

9.   Repairs  and  replacement  of  electrical  equipment  except  major  internal  and external wiring changes.

10. Kitchen fixtures repairs.

11. Replacement of knobs and locks of doors, cupboard, windows etc.

12. Replacement of fly-nets.

13. Replacement of glass panels in windows, doors etc.

14. Maintenance of gardens and open spaces let out to or used by the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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