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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캐빈 May 08. 2024

청년 절세, 딱 2개만 하면 중간은 간다

 

안녕하세요, 청년 절세방법을 딱! 알려드릴~ 현캐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흔히 알고 있는 두 계좌 외에도 수많은 절세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현캐빈이 소개해드릴 두가지 절세 방법은요! 두구두구~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리고 ‘IRP 개인퇴직연금제도’입니다.


두가지는 각각 성격이 다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 드릴게요.

 




1. ISA


먼저 ISA는 ‘개인종합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개인이 예금,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던 것을 ISA 계좌로 진행하는 거죠.




장점으로는 1) 비과세, 2) 분리과세 혜택, 그리고 3)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1) 비과세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24.05.08 기준, 개정안에 따른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2%인 일반 예금계좌에 2억 5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1년동안 얻는 이자수익은 500만원이고, 이자소득세 15.4%가 있으니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겠죠?

그런데 ISA 계좌에 2억 5천만원이 있었고, 여기서 이자수익이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면제됩니다!



2) 분리과세 혜택

비과세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도 일반 계좌의 이자소득세율/배당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손익통산

ISA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ETF와 같은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 계좌의 경우, 손실이 난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부분에 15.4%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의 경우 이익이 난 부분에서 손실을 차감하고 9.9%를 과세합니다.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4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 일반 계좌: 1000만원의 15.4% 만큼인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 ISA 계좌: 1000만원에서 비과세 500만원을 제외하고, 또 400만원의 손실을 차감해, 총 100만원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9만 9천원이 세금이 되는거죠!






이런 꿀혜택들이 가득한 ISA 계좌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일임형

- 상품 종류: 펀드

- 운용 방법: 전부 일임


2) 신탁형

- 상품 종류: 예금, ETF, 펀드 등

- 운용 방법: 직접 상품 선택


3) 중개형

- 상품 종류: 주식, ETF, 펀드 등

- 운용 방법: 직접 상품 선택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 총액 2억원이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품을 잘 골라야겠죠?

또한, 거래 형태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해당 부분도 고려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가득한 ISA 계좌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3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일시 납부 해야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납부한 액수만큼 중도 인출은 가능하기에,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돈을 인출 할 수 있어 부담은 크지 않겠습니다.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서민형’ 상품으로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IRP


다음은 IRP입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제도로,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형태의 연금 상품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는 별개이며, 개인이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1) 세액공제, 2) 퇴직소득세 감면, 그리고 3) 과세 이연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IRP는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달라지는데요.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입니다.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을 쉽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16.5% = 1,485,000원

-          급여액 5500만원 초과: 900만원*13.2% = 1,188,000원



2) 퇴직소득세 감면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고, 연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 소득세는 최대 28.6% 발생하는데요,

해당 금액에서 30%만큼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혜택이겠죠?



3) 과세 이연

일반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용 받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온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수익이 계속 누적되어 복리로 이자가 발생한다면 더 큰 수익이 되는 것이죠!


아예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만 55세~70세는 5.5%, 70세~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IRP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중도 해지나 인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 회생/파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되니 꼭 유의해주세요.



두번째 단점은 IRP 역시 투자 상품이다보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각 상품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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