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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느내작가 Oct 02. 2022

내 자리야 저리 가(주차금지, 주차전쟁)

도로법, 소유권 분쟁, 주차전쟁

퇴근 후 늦은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번화가에 나섰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시끌벅적 요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얼마 전, 친구 한 명이 유명한 고깃집에 가자고 알아두었던 A가게로 향하였다.

역시나 유명한 가게라던 그곳은 웨이팅 줄이 길게 서있었다.

“지수야! 여기야, 여기.”

나를 발견한 유리는 가게 앞에서 먼저 줄을 서있던 모양이었다.


친구와 기다리며, 근황 토크를 하는 중 안 그래도 시끄러웠던 주변이 언성이 높아진 사람들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다. 싸움이 난 것이다. 지켜보니 상황은 이러하였다.


장사가 잘 안 되었던 B가게는 최소한의 조명만 켜놓은 채 장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 번화가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그 가게 옆 골목을 보게 되었고 가게에 세워두었던 주차금지판을 앞으로 살짝 빼서 주차를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관경을 목격한 가게 주인이 나와 본인의 가게가 있는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차를 빼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주차를 한 사람은 잠시 정차의 목적으로 주차를 한 것이니 다녀온 후 금방 차를 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골목길 주인인 것 마냥 당장 차를 빼라고 화를 냈던 것이다. 그러자 차주 또한 감정이 상하였고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관경을 목격하던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하고 경찰관분들이 오시고 나서야 상황이 멈추었다.


위와 같은 해프닝을 목격한 후 친구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하였다.


" 지수야, 내가 봤을 땐 차주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복잡한 번화가에 차를 그것도 금요일에 주차를 한다는 게 본인만 생각한 이기심에서 비롯한 거잖아."


"글쎄, 내가 생각하기엔 그 누가 더 잘못했고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곳에 주차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가게 주인이 무슨 권리로 그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 입구를 막는다면 영업장 입장에선 불쾌하고 장사에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가게의 소유가 아니가 때문에 차주에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 그리고 아까와 같은 상황에선 가게 입구를 막은 것도 아니었잖아.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붉히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골목길이 도로선이 어떻게 표시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하얀 점선이나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고 노란 점선은 주차는 금지지만 정차는 가능해. 그리고 노란 실선은 일단 금지구역이고 상황에 따라 주차 가능하다면, 안내 표지판이 적혀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가 잘못되었다고 하기엔 좀 어렵다고 봐. 물론 차주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지수, 너의 말을 듣다 보니 차주 입장도 이해되긴 하네. 하지만 가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차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유리, 너도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게 주인에게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렇게 주차금지판을 해놓은 것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불법이야. 사실 도로를 개인의 목적으로 주차금지판을 가져다 둘 거면 도로점용을 신청해야 되는 데 과연 했을까? 나는 사실 이 점이 가장 의문스러워. 건물을 설계할 때도 정화조나 우오수관로 공사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어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를 보게 되면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개인의 목적으로 저렇게 금지판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지.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잘 합의하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남의 일에 너무 진지한 것 아냐? 술이랑 고기 식는다. 어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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