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 건 국룰이다’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을 바랍니다.

by 선심화

퇴직하고 첫 지역건강보험료가 통장에서 134,070원이 지출(2월2일에....)됬다. 직장을 다닐때 월급에서 뗄때보다는 훨씬 줄었지만 체감 느낌은 너무 많다. 그땐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평생 일하고 받는 연금이 나의 전 재산인데.....너무하다. 연금에서 소득세도 떼고 건보료도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나라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던 1990년 당시, 인기 있는 직군 중에 ‘지역 의료보험 조합’도 있었다. 공무원 시험만큼이나 의료보험 조합 공채 시험도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난다. 공무원만큼 안정되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되던 때여서다. 이후 2000년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완성되었다고 알고 있다. 건강보험(예전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했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저소득층 가구들은(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그에 준하는 결정 이후에 가능하다) 국가에서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무료 혹은 아주 작은 비용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하다.


다음은 직장건강보험료다. 급여에서 공제하니 10원도 속일수없다.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병원 한두 번 밖에 안 가는 나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병원 한두 번 가는 월급쟁이들은 소득을 감출 수 없으니, 월급에서 또박또박 사전 공제한다는 게…. 공평한 게 맞나? 싶어도 직장에 다니니 별수 없지 않나 싶어 더 따지고 궁금해하지는 않았다.


다음이 지역가입자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재정구조를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고 퇴직 전 누구나 예외 없는 꼭 필요지출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퇴직 전 급여의 절반은커녕 한참 부족하다. 한푼 한푼 계산하고 아껴 써야 할 수밖에 없다.


집도 내 명의가 아니고 자동차도 없고, 귀농하기 위해 마련한 밭 조금 있는 거 외에 부동산은 없으니 그래도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인출된 금액은 나를 놀라게 했다. 궁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물어보니,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주변 전월세 금액을 조사해서 30%를 재산으로 환산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그렇다고 원칙이라고 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대단하다. 꼼짝 못 하게 제도를 만들긴 했네….’ 또 다른 생각은 ‘그럼 진짜 국민이 모두 공정하게 건강보험료를 내긴 하는 건가?’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2026 주요 업무 보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공정하게 전면 개편하겠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럼, 지금까지는 공정하지 않은 거였을까? 실제 나의 건강보험료 인출 금액을 보고 다시 뉴스를 찾아봤다.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단다. 지역 가입자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재산의 보험료 산정 방식일 터다.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해 형평성 있게 부과하겠다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찾아보니 등급제는 재산을 60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점수를 부여해 보험료를 정하는 거란다. 정률제는 재산가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라고 한다. 그러나 찾아보고 설명을 들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실제 아플 수도 있지만 병원을 쇼핑하듯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낼까 싶어 확인해 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환급, 할증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할증 부분을 보니 1년에 외래진료 365회 이상인 경우 병원 창구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이 대폭 증가한다고 한다. 환급도 마찬가지다.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외래 0회) 전년도 낸 건강보험료의 10% 내에서 최대 12만 원 범위에서 포인트(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거다. 현실적으로 1년에 병원을 0회 가는 경우도, 365회 가는 경우도 쉽지 않다. 제도를 갖춘 것에 의미가 있지 실제 국민의 피부에 와닿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국민 누구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거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아주 훌륭하다. 다만, 지금까지 유지한 건강보험 제도를 앞으로도 자금 고갈 이유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의 의료 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금 고갈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해서도 안 된다.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을 경우, 병원을 꼭 자주 가야 하는 경우, 의료 쇼핑 방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 문제점 개선 등 복합적인 문제를 되짚고 개선해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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