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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Bd Mar 30. 2023

[회사이야기]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전국에 있는 센터와 병원들은 every day T.O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용공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질 만큼의 퇴사자가 잦다는 것.

그리고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


이는 즉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서 센터 이용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는 요즘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매년 200여 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양성이 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현장에서 학을 떼고 이탈되는 인원이 매우 잦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살펴보면 참 짠내가 풀풀 난다.

우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별도의 수련기간을 거쳐 정해진 과제와 시험을 패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련기간이라는 게 간호수련 분야의 경우에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 수련 시험을 패스하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덜 하고 호봉산정에도 인정이 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임상심리분야는 <노동을 시키고 임금과 함께 수련시간을 제공하는 곳>, <노동을 시키지 않고 임금 없이 수련만 진행하는 곳>, <노동을 시키지만 임금 없이 수련 시간을 제공하는 곳> 등 기관별로 각양각색으로 운영되면서 일정시간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 현장에 나와서도 수련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봉 산정에 가산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생이 수가가 처방되는 재활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하기도 하고 업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노동이 아니면 뭐지? 자원봉사인가?


의사(전문의)의 경우에도 수련기간 이후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수련의, 전공의 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도 수습 회계사를 근로자로 해석하여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노무사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노동을 무료로 착취하고 이후에도 호봉산정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역경 속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으로 나와도 대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불안, 직원복지 부족, 과도한 업무량 등 (이 외에도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전문가들의 처우와 발전이 없는 게, 업무 영역의 구분이 없는 게, 일회용 소모품 다루듯 종사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원인이 구조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일단 고용주체가 없다.  

민간위탁을 받은 병원에 소속된 것도 아니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센터장 산하 소속도 아니다.(센터장은 비상근인 데다가 명목상 민간위탁 병원에서 앉혀놓은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물걸?)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준 보건소 소속도 아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병원이 민간위탁 계약 종료를 알리고 새로운 민간위탁 병원으로 위탁이 되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으로 나갈수록 더 이러한 문제가 잦다더라)

 

이런 고용구조의 불안 속에서 몇 년 전 서울시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아 50여 일간의 파업이 진행된 바 있다. 그 결과 서울시 센터 중 반절 정도가 보건소 직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제도로 그동안 일했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대 5년 이상 재계약이 어렵게 되었으며 실력 있고 호봉 높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는 큰 사건이 되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임금은 더 깎이고 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된 것이다.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작 서비스의 주체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영역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응급개입 출동, 코로나 관련 상담, 확진자 상담, 재택치료자 상담, 자가격리자 상담, 백신 이상반응자 상담, 이제 최근에는 이태원 심리지원 업무까지. 게다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확대

그리고 재난심리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코로나, 이태원 등 여러 참사 때마다 센터를 끼워 넣으며 센터의 업무가 매우 매우 매우 가중되고 있다. 


센터의 업무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고용주체가 없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님들이 던져주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없이 정신건강의 다이소답게 모든 일들을 떠안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임상심리사를 제외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데요? 심리지원이요? 게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센터로 보내자고요? 24시간 대기를 하라고요?)


신규사업 확장으로 필요한 인원을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나는 것은 근로자인 우리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다. 입퇴사가 반복되는 현장 속에서 매번 신규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업무에 대해 이해를 완벽히 하는 직원도 적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신건강분야일수록 경력자, 고연차들의 지혜와 슈퍼비전이 필요하지만 탈출은 지능순.

그리고 중간관리자, 중간 연차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더 요구되고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


많은 사업을 구분 없이 다 받아내다 보니 센터 자체의 몸집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그 큰 몸집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한 명 제대로 없고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고, 여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앞선 부당함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네 구멍만큼 보다도 없는 직원 복지, 불공정한 처우가 당연한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다.


업무를 던져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업무를 해내는 과정과 그 업무를 해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서비스의 질, 연속성, 지속성은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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