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무경 Apr 04. 2024

도덕률[도덕의 근본 원리] [2]  전거율과 정용율

[2] 준거 원리 각론 1 전거율과 정용률

[2] 준거 원리 각론 전거율과 정용률


[1전거율(全擧律)

전거율 실마리

전거율 정립의 원칙

전거율은 행동할 때 어떤 특정한 〘관계 사물〙만을 들어서 배려하지 말고 〘행동 역할〙을 하는 관계 사물 모두를 들어 배려하라는 원칙이다. 근본 원리에는 관계 사물의 발현에서 어떤 사물은 빼고 어떤 일부의 사물만 발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위에 관계되는 관계 사물 모두를 낱낱이 매거(枚擧)하여 발현하라고 지시하는 준거 원리로서의 전거율이 성립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행동을 발현할 때 그 행동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사물의 본질을 빠트리지 말고 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거율은 이를 낱글월[단문]해서 한 계열의 관계 사물 ─그것은 이미 보았던 바와 같이 모두 다해 4종이 된다.─ 4종 전부를 발현할 것을 명제화한 도덕률이다. 근본 원리로부터 각각의 관계 사물별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연역해 낼 수 있다.     


매거의 원칙

[행동 주체 매거의 원칙

행위할 때에는행동 주체의 발현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곧 행위 할 때 행동 주체의 발현을 빠트려서는 안 된다.”      


행동 객체 매거의 원칙

행위할 때행동 객체를 열거하여 발현해야 한다바꿔 말해 행위 할 때 행동 객체에 관한 발현을 빠트려서는 안 된다”. 행동 객체란 행동의 〘피행자〙가 되는 [대상]을 가리키며 행동할 때 피행자인 행동 대상에 관한 배려를 빠트리면 안 되니 빠트리지 말라는 뜻이다.

      

[행동 자체 매거의 원칙

행위에서〘행동 지체〙의 본질 발현을 배려해야 한다. 곧 행위 할 때 “행동 자체의 발현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관계되는 사물의 본질을 무조건 발현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행동 주체인 행위자 자신의 본질은 발현하되 그 이외의 사물을 발현시킬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명제의 본의는 관계 사물의 본질을 마중해야 하며 침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전개하는 모든 논의에 다 같이 적용된다.      

행동할 때 행동 자체의 본질적 역할을 빠트리지 말고 발현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지적하는 것이 행동 자체 매거의 원칙이다.      


행동 도구 매거의 원칙

행위에서〘행동 도구〙의 발현을 열거해야 한다. 곧 행위 할 때 “행동 도구의 발현을 빠트려서는 안 된다.”는 뜻, 다만 행위 할 때 행동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곧 행위 할 때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 도구의 본질을 빠트리지 말고 발현해야 한다는 뜻이며 사용하지 않는 도구와는 괸계 없다. 행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들은 도구를 사용한다. 이때 근본 원리에 따라 이 도구의 본질을 배려해야 하는데 이를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적하는 것이 행동 도구 매거의 원칙이다.  

    

전거율의 오류{결거(缺據)의 오류}

오류의 발생 이유

전거율이 지시하는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는 그 원칙에 따라서 관계 사물별로 나누어 지적할 수 있다. 관계 사물을 매거하지 않고 빠트려서 생기는 오류이기 때문에 필자가 [결거(缺據)의 오류]라고 부르는 이 오류들은 〘관계 사물〙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4종이 성립한다.      

곧〘행동 주체〙를 열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행동 주체 결거의 오류], 〘행동 객체〙를 배려하지 않고 빠트림으로써 발생하는 [행동 객체 결거의 오류], 〘행동 자체〙를 배려하지 않고 빠트림으로써 발생하는 [행동 자체 결거의 오류], 그리고 〘행동 도구〙를 배려하지 않고 빠트림으로써 발생하는 [행동 도구 결거의 오류]가 그것이다.   

  

결거의 오류가 행동을 영위할 때 관계 사물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할 때 모든〘행동 역할〙이 참여해야 할 수도 없고 참여해야 할 이유도 없다. 행동에는 일부의 관계 사물이 관련되지 않아 발현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어 빠트리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행동에 관계가 있는 사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물의 본질을 본체만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결거의 오류

행동 주체 결거의 오류

행동을 발현할 때 행동의 주체를 빠트릴 수는 결코 없으므로 이 명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헤아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에 주체를 매거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는 [2중 본질]의 경우이다. 본질이 2중으로 되어 있는 사물의 경우,이때 일방의 동기가 자기의 본질로 결정된 다른 일방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다른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자기의 행동 주체의 본질을 결거할 수 있다.     

둘째로 하나의 사물이 [복합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직책을 갖는 일이 하나둘이 아닌데 흔히 그 직분을 망각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 갖게 된 그러한 직책의 본질 ⸺우리가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을 빠트릴 수가 있게 된다. 예컨대 공무원이라면 그의 본질은 [가장(家長) ∙ 공무원]의 두 가지가 되는데 이때 공무원의 임무에 충실하다가 가장의 역할을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거는 역사상, 사회 활동상 일어나는 숱하게 많은 행동 자체 위반의 온상이기도 하다. 

이 둘째 경우인 주체의 결거는 또한 행동 자체의 결거가 되기도 한다. 

    

행동 객체 결거의 오류

행동의 대상이 되는 의지자[거의가 내 행동의 상대방]를 도외시하고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모든 심각한 범죄 행위는 형식상 거의 모두가 객체 결거의 오류에 의해 일어난다.      


행동 자체 결거의 오류

영위하려는 행동 그 자체의 본질을 도외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말하자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이다.      


행동 도구 결거의 오류

행동 도구 결거의 오류는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효과적인 행동일 뿐이다.    

  

결론

그런데 한 단식〘겹글〙계열의 관계 사물 전종의 본질적 발현은 그 계열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족하지만,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결국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위들에 관계되는 모든〘행동 역할〙의 사물들의 본질 발현을 고려하지 않고 빠트리는 일이 흔히 일어나므로 전거율이 요청되는 바이다.  

    

그리고 이를 확대해석하면 도덕적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굳이 한계를 설정할 필요 없이 행동 역할의 〘관계 사물〙일체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발현시키거나 소극적으로 마중하거나 침훼하거나를 묻지 않고⸺ 빠트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되며 이것이 근본 원리의 핵심적인 정신임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들 필요가 없다.  


[제2]정용율(正容)

정용율의 뜻

사물의 개념에는 개념 일정한 뜻과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이는 본질 개념의 내포에도 적용된다. 정용율은 본질의 내포에 들어있는 뜻과 일의 분량을 규정하는 도덕률의 준거 원리이다.      

사물을 정의할 때 “정의는 정의될 개념의 내포보다 많거나 적어서 안 된다.” 는 논리의 규칙이 있는 것처럼, 정의된 개념인 사물의 본질의 행동성 발현을 당위로 하는 도덕률에도 똑같은 법칙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용률(正容律)]이다.     


[영역]

본질이 지시하는 의미의 한계

본질 의미의 한계를 가리키는 내포량에 자리한 정용율은 본질의 질, 또는 질적인 차이에 관해서가 아니라 본질의 범위에 관해 주목한다.  

    

정용률의 명제

정용률을 명제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물 본질의 발현에서 발현의 양을 본질의 내포보다 많거나 적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사물의 정의(定義) 원칙{위의 명제}을 비롯한 도덕률은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명제라도 근본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정의(定義)의 원칙]에 따라서 정용율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의 원칙]이 내포율의 한 형태 -논리적 영역에 타당한- 라고 말함이 정당할 것이다.    

 

정용율의 내용

그러면 정용의 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교사(敎師)]라는 개념에는 [가르치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스스로를 교사로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이 행위를 수용하려는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그 [교사]가 원하는 대로의 양으로 행동 발현 [즉 가르침]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교사가 사회의 일개 직업인이라면 그는 일정한 교사의 뜻과 교사로 봉직할 한계{양}에 따르는 그의 책임이나 권리에 관해 그가 속한 기관과 계약하고, 이에 따르려 할 것이다. 곧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의 수업만이 그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책임 및 의무가 된다. 교사의 내포량에 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용율의 정도]

순금은 18금이다. 1%라도 모자라면 순금이 아니다. 시험 점수의 만점 한계는 100점이다. 99점은 1% 점수의 모자람으로 만점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101점일 필요도 없다. 만점은 1%점의 많음도 1%점의 적음도 받아드리지 않는다. 오직 100%만이 만점의 요구이다. 정용율이 지시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 필요량보다 1mg이 많으면 독이 되고 1mg이 적으면 약효가 떨어진다. 빛의 속도를 말할 때 나노미터까지 계산하는 것처럼 정용률의 이상(理想)은 1나노미터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질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약의 처방에서는 물질을 기준으로 삼지만, 더 완벽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생체의 본질에 입각해 효율적인 용량을 계산해 내야 한다. 

     

정용율 위반의 오류

정용율 오류의 뜻

정용율은 이처럼 본질 발현의 양이, 본질에 내포된 행동성의 양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엄정하게 판정하려는 근거 원리적 측면이다. 따라서 이 한계를 넘기거나 미치지 못하는 발현은 이름만의 발현일 뿐 정당한 발현이 아니요, 정용율을 위반하는 오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도덕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정용율 오류의 분야

정용율의 오류는 행동 발현의 범위가 사물 본래의 범위와 다르게 발현됨으로써 야기되는 오류이다. 곧 정용율은 본질의 양을 정확히 발현할 것을 요구하는 데도 현실적으로는 정용율의 적용에서 부당한 발현량 ―본질 영역의 양적 범위가 본질의 양보다 넘치는 면과 모자라는 양 등 ―내포율의 범위에 따라서 2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현량이 영역을 넘는 오류: 발현량이 본질적 분량을 벗어나게 많아서 일어나는 잘못.

ⓑ발현량이 본질적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오류: 행위가 본질적 분량에 미치지 못하게 적어서 일어나는 잘못. 경찰의 업무를 예를 들면   

  

발현량 확대의 오류: 발현의 양을 사물의 본질적 분량을 넘치게 발현하는 오류. � 용의자의 부모까지 문책한다. 

발현량 축소의 오류: 발현의 양이 사물의 본질적 분량보다 모자라게 발현하는 오류  근거 없이 용의자를 풀어준다. 





   

작가의 이전글 도덕률[도덕의 근본 원리] [1] 준거 원리 정립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