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할 때,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발코니와 베란다. 우리의 집과 건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법적으로는 발코니라 부르지만, 사람들은 베란다라고 한다.
발코니는 외벽에 붙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미터만큼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간이지만, 어떤 이들 눈에는 도둑맞은 공간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설치를 제한하는 용도는 사라졌다. 업무시설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상가에서도 외부 테라스처럼 활용해도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자기들 규정으로 막고, 심의 과정에서 삭제를 요구한다.
발코니는 단순한 여유 공간이 아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를 잇는 완충 공간이고, 동시에 도시의 얼굴을 만드는 디자인 요소다.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는데 다 틀어막는다.
그들의 이유는.
“미관을 해친다.”
“추락 위험이 있다.”
“사용승인 후 샷시로 막아버릴 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정해서 규제한다. 불법은 단속하면 될 일인데, 귀찮으니까 아예 못 하게 막아버린다.
이건 명백히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거다. 정당하지 않은 제한이고, 부당하다.
그럼에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그들의 권한이 막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