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물의 일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그리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대수선(※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예: 창호 교체 등)은 일반인이 도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이 강화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신고대상 건축물이어도 2층 이상인 경우와 4미터 이상인 경우는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법은 늘 이렇게 바뀐다. 누더기처럼.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2층 이상이라는 조항은 범위가 크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인도 설계가 가능했던 조항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든 조항인데, 친절한 설명도 없이 존치된다.
결국은 건축사를 찾게 되고, 법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이런 경우는 찾아보면 더 있다.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은 피난계단의 폭을 1.2M에서 1.5M 이상으로 설계한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지하층 포함 30개 층 이상이면 성능위주심의라는 걸 받게 된다.
소방심의라고 새로 생긴 심의인데, 이 심의 기준에서는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예외조항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무용지물이 됐다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으로 이관되어야 맞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법에 남아 있다.
세심하게 들여보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늘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매번 협회에서는 법령 입안, 개정안, 공고문 등 수차례 보내는 걸 매일 아침 숙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은 친절하지도 않다. 필요한 부분만 고치고 전체를 돌보지 않는다. 1년에도 수시로 고쳐지는 법이지만, 법은 다정하지도 않다. 자신의 발자취를 감춘 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