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최근 서초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상주 감리 현장이었는데도 감리자라는 이유로 입건됐다.
일반인의 눈에는 당연히 감리자와 현장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축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상주 감리자에게 현장의 모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비현실적이다.
상주하지도 않은 감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도 비상주 감리를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건설현장은 늘 어렵다.
설계도.
감리도.
공사도.
늘 협소한 부지라 작업 동선도 부족하고, 안전시설도 미비하다. 대형 건설현장처럼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두기도 어렵다. 비상주 감리이기는 하지만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감리자가 안전감시자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근로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감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해체공사 감리는 상주감리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공사기간 내 해체공사 진행과 안전관리까지 모두 이뤄져야 한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부분 1~2년에 1번 정도 해체공사 감리로 지정되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사용 가능한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면, 해체계획서 검토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먼저 고지한다.
1. 안전모 및 안전화, 각반 착용
2. 가설 펜스 설치 시 감리자 입회하에 설치
3. 가설 펜스 최하부 발판을 설치 및 바닥에 고정
4. 보행 통로에 인접한 가설 펜스구간 EGI 패널로 보강(해체계획서 반영)
-보행 통로 부위 RPP 방음판 설치 금지 (낙하물로 인한 보행자 피해방지를 위해 EGI 패널 설치)
5.CCTV 설치 위치를 표기(해체계획서 반영)
-실시간 감리자 확인 가능한 위치에 모니터 설치
6.CCTV 녹화 파일을 매일 백업하여 제출
-CCTV 파일은 일자별로 원본 및 백업본을 구분하여 보관
7. 해체계획서상의 철거 순서 및 장비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요청 시 감리자 입회 가능
8. 신호수 배치 인원을 확인하고 살수 인원을 확인(장비당 2인).
9. 장비와 보행로 사이에 신호수를 배치
10. 크레인 장비 이동 및 양중 작업 시 보행자 및 차량을 통제
-양중물 또는 버킷·집게 등 적재물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절대적 통제 실시
11. 비계공은 안전고리를 철저히 착용(2층 이상 고소작업 시 특히 철저)
12.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
-작업 전 일일 작업계획 및 위험요인 공유(TBM)를 실시하고 서명부를 보관
-통제구역 및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일반인 출입을 금지
13.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
-살수는 작업 전·중·후 실시
14.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체계획서 내 설치 위치를 반영)
-측정기 전원 및 기록 상태를 매일 확인(시간별 체크)하고 측정값을 일일 보고에 포함
15. 굴삭기 하강 이동 램프 설치 시 하부 잭서포트를 보강(해체계획서에 반영-구조기술사 확인)
16. 해체 전 전기·가스·수도 등 기존 설비를 차단하고 차단 확인서 제출
17. 지중 매설물(가스관·전력·통신·상하수 등)을 사전 탐사하고 표시한 후 작업
18. 인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사전 현황조사(사진, 균열, 변형 등)를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노후 간판 등 노후 시설 반드시 확인
19. 보행로 상부 낙하 위험 구간에는 낙하물 방호(방호캐노피 등)를 설치하고 미설치 시 보행로를 폐쇄 또는 우회 조치
20. 장비 후진 및 선회 작업 시 후방 유도원을 배치하고 후방경보장치 등 안전장치를 점검
21. 장비는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로 기록
22. 철거 폐기물은 분리배출하고 반출 차량은 덮개 등 방진조치를 시행
-반출 기록(차량번호, 반출시간, 반출량 등)을 작성하여 보관
23. 화재 유발 작업(그라인더, 용접, 절단 등) 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티 방지포를 사용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안전커버 포함 사진을 제출
24. 예정 공정표 외 추가 공사일 수는 감리보고서 제출 시 정산
25. 사고·민원 발생 시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결과(사진 포함)를 제출
1.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 중지될 수 있음.
2. 사전 고지된 사항 미비로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 - 비용 청구 및 행정 조치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시 잔금 입금, 감리비 정산 완료 후 완료보고를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