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보통 '다단계'라고 하면 화장품, 영양제 등 소비재를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주식도 다단계판매가 가능할까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주식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최신 판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S주식회사의 최상위 고위급 임원들로서, 회사의 여러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S주식을 사면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되어 주가가 수십만원, 수백만 원 까지 오를 것이다. 추후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환불해준다.
1,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면 S총판 자격을 준다'고 설명하고 총판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다단계 수당과 관련해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면 그 하위 판매원이 매수한 주식판매대금의 2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받고, 부사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자신 및 그 산하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한 주식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고 현혹해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다른 하위 판매원의 재화 등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영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2014. 10. 31.부터 2019. 1. 31.까지 총 17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S주식 대금 명목으로 951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영업구조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정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
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
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피고인은
1) 영업구조가 병렬적 관계만이 형성될 뿐 상·하위 판매원으로 형성된 수직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2) 극히 소수의 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각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대하여 그 상위 판매원 중 부사장 이상 직급의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3) 하위단계의 매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부사장급 이상의 직급과 부사장급 미만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1)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모든 판매원이 누구의 소개(권유)로 판매원이 되었는지 일일이 기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갈래의 수직적 계열로 판매조직이 형성되었던 점,
2) 판매원이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 산하의 판매원들이 특정되어야만 그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매원들에 대하여 처음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가입 소개(권유)에 따른 상하위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점,
4) 현행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판매원 가입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점,
5) 더불어 위와 같이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추후 일정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산하의 하위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므로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①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에서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영업구조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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