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X 부동산의 소유자인 A 는 X 부동산에 B 명의의 저당권 설정을 하기 전,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후에, 타인인 C 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복사해 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까요?
공문서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변조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료,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위 A의 행위가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관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의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타인에게 제시ㆍ교부되어 그 일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었다.
(3)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그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참조 ]
공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스캔 또는 복사하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으니
공문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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