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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감금협박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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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서울 □□호텔 ▽▽호로 피해자 X를 불러낸 다음 X가 호텔방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X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하여 X가 겁을
먹자 특정 계좌에 3천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와 B, 그리고 X는 모두 □□호텔 ▽▽호실에 다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 그리고 X는 자신들이 왜 위 호텔에서 만나 함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A에 따르면 B가 같이 사업을 하였던 X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호텔로 불렀는데 A도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A가 B를 위해 호텔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X는 B에게 잘못한 일이 많은지 많이 당황한 듯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X는 당시에 당황해보이기는 하였으나, 겁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았고, 호텔방 안 분위기가 강압적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B와 X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는 'X가 얘기를 더 나누자며 자신을 잡는 바람에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이야기하였고, X는 B에게

'오늘 내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가 길었지. 미안하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X가 왜 3천만 원의 돈을 계좌로 이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설명이 달랐습니다.


B는 동업을 하던 X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어서 그날 만나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사건 당일 X가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B에게 3,000만 원을 보내며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X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들의 공동감금, 공동공갈 혐의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와 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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