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피고인들은 네이버에 특정 게시물이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상위노출 프로그램의
이용권을 판매하여 구매자가 특정 게시글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아프리카TV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①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②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③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의 구매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허위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는데,
① 위 프로그램의 구매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위 프로그램 작업을 실행하였는지, 구매자들이 어떠한 내용의 허위정보를 얼마나 전송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의 작업시작 여부는 결국 구매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구매자들이 최초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뒤에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와 별도 연결 없이도 자신들의 PC 또는 모바일에서 허위정보 전송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구매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남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대법원은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 ① 위 각 프로그램들은 한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한 속도
로 검색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점,
② 위 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고 달리
위 각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피해자
들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각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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