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2 및 제 48조 제 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통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덧글, 안부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는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법학에 능하다고 하여
대응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컴퓨터 학사 출신인 변호사와 함께라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채다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keyword
작가의 이전글매크로 프로그램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정통망법위반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