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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클릭 마스크 사재기 업무방해 집행유예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전자상거래 업체인 X는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
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X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지벙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사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20. 2.경 자신의 집에서 Z로부터 구입한 'MaskBotC' 프로그램과
오토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20일간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배송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200여회를 걸쳐 마스크 4,000여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는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항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X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방법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만 처벌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지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는 X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 이유로 환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X가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있어

오인과 착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X가 마스크 구매를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도172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X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는 X가 계정별 구매한도 기준을 두고 마스크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A가 여러 계정을 사용하고 배송 주소를 바꾸는 방법으로 마치 여러

명의 구매자가 각자 마스크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마스크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가 본인 및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만든 계정으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구매한 시점에 이미 X의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고,

업무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루적으로 환불되었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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