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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요건 전달 유포
매크로 정통망법위반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학과 출신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악성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A에게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국 법원은 전달·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악성프로그램의 요건으로 서버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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