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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급을받은내용과 다른내용의게임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총 50대를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 내부 PC에 매크로 프로그램 'temp1.exe'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에 자동진행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인

이른바 똑딱이와 그 기능에서 차이가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도12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 대법원 판시 취지는 별개의 외장기기가 게임물의 내용 그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될 수 없다." 며,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게임물은 포커 카드를 기반으로 각 판에서 베팅을 한 후 카드의 조합에 따라 승부가 가려지는
게임인데, 각 판이 끝날 때마다 이용자는 다음 판으로 넘어가려면 시작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메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자동진행기능이 실행되어 각 판이 끝날 때마다 시작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음 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게임물은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서 등급분류신청 당시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고, 자동진행
기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보면
등급분류에서 사행성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사행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진행'은 게임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 게임물에서 자동진행기능 유무는 게임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그 자체가 아니라
게이물의 사행성 여부를 가늠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이
게임물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자동진행기능을 부여한 경우,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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