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을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 A가 총 59일 동안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하루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그 중 10% 정도인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에게 590만 원(= 10만 원 × 59일)을 추징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해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업주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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