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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유포 미승인컴퓨터프로그램배포 비밀누설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Z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esp 기능,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유도탄처럼 발사되는 일명 에임봇, 유도기능, 총을 쏠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무반동 기능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프로
그램과 인증코드를 10,000여회 걸쳐 총 6,000만 원 가량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악성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A는 스카이프,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해킹한 다수의 인터넷
계정을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총 2,500여 명의 구매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여 총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A에 대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 및 타인의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중 최소한 3,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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