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입장권을 판매하는 업체 X, Y, Z
등은 예매 가능한 콘서트 입장권을 1인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본인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
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 배에서 수십 배
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A 등은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을 두고 국내 구매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여행사에까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오프라인 암표 판매 조직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약 800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약 350개의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10,000매 가량을 구매한 후 예매가격의 수 배에서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재판매 하였습니다.
이로써 A 등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X 등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마치 수집한
계정의 명의자인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티켓을 구입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A 등은 콘서트장에서 최초 티켓 구매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것을 알고, A로부터
티켓을 구입한 구매자의 증명사진 및 인적사항으로 학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립대학교 대학총장의 관인을 찍은 위조학생증을 제작하여 공문서위조를 하였고, 사립학교
대학총장의 관인을 찍은 위조 학생증을 제작하여 사문서 위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까지 더해져 A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3자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하여 입장권 예매사이트에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중고시장에
서 예매가격의 수 배에서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재판매함으로써, 입장권 예매사이트를 운영
하는 피해자 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구매자의 학생증까지 위조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수요자의 공연관람 권리를 해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총 수익 역시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의 일종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결국 A에게는 업무방해, 공무서위조,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암표 판매 조직은 단순히 되팔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복잡하고
계획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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