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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 온라인 모의고사 사이트 접속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X 회사가 제공하는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의 중개 역할을 하는 B회사의
경영자인 A는 X 회사와 민사 분쟁으로 해당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 관련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 되자, X 회사나 가맹학원의 승낙 없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시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토플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 중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접속한 것'이 서비스 제공자인 X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해석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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