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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 업무상과실치사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고, X는 A의 강습생이었습니다. X는 웨트슈트가 아닌 드라이슈트를 입고
처음으로 해양 강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X는 하강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수심 30m
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A가 X를 구조하였으나, A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는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안체험활동의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사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삭제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등

5명으로부터 각 강사비용을 받고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시키고 입수하게 함으로써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하여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연안사고 발생 위험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를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다.


A는 피해자 등 9명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입수지점에 설치된 로프를 잡고 해저까지 하강한 후 수심 약 30m 지점에서 피해자 등 동호회 회원들에게 수중길잡이 등의 안전관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스쿠버다이빙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짝 다이버를 지정하고, 피해자 등 일행들이 입수단계에서부터 설치된 로프를 잡고 사전에 계획된 수심인 약 30m 지점까지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적절하게 통제하며, 피해자가 드라이슈트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배출하는 조작을 원활하게 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찍 다이버로 2명을 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책임질 다이버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하였고, 마침 짝 2명이 피해자 곁을 떠남으로써 결국 피해자는 짝 다이버가 없는 상태에서 잠수를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드라이 슈트 조작방법이 미숙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사전 계획과 달리 로프를 잡지 않고 빠르게 바닥으로 하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또는 짝 다이버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약 2분간 혼자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며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1심 법원 판단)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쿠버 다이빙 수강생이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발생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처음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을 시도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수중에서 피해자를 발견 후 즉시 피해자를 데리고 물 밖으로 나와 응급조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입수하기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하였고, 하강로프는 해수면 부근에 조류가 심한 경우 하강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4만약 피해자가 조류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던 일행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야 할 것이나,피해자는 당초 하강하기로
한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조류의
영향은 감소하는데 버디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수심 5m 지점에서 트림자세로 하강하던 중
자신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괜찮다는 오케이 사인 수신호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하강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만약 피해자가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으로 인해 빠르게 하강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강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웟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하강하던 중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으로 인한 패닉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짝 다이버로 두 사람을 함께 지정한
사정만으로는 짝 다이버 지정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결국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도 다이빙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고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고,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이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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