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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피고인 A는 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겸임교수이자,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고, 피고인 B는 대학교

사무직에 근무하여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같은 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워터

자격 취득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강사 5명은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 13명과 함께 해양실습을 위해 보트를 타고

해상대 입수하여 수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조별로 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조에 속한 피해자는 담당 강사인 피고인 B및 다른 학생 3명과 함께 하강을 시작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와 호흡기를 만지면서 혼자 출수하여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다", "마스크와 호흡기가 불편하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A에게 두 차례 하강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들어가도 된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들어가지 않을 거냐"며 하강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하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중에서 피해자와 동행하며 직접 실습하는 역할을 맡은 조별 담당강사인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하강을 시도하다가 수면으로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하강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피해자의 안전에 우려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자의 실습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하강하여 유영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피해자가 감압정지 없이 상승줄도 잡지 아니하고 수심 약 12m 에서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런 수색 및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단독으로 상승하게 한 채 다른 학생들과 유영을 계속한 후 다시 보트에 승선하기까지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아무런 조력 없이 혼자서 급상승하던 피해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수중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해수를 흡입하여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체육지도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가 <실형, 집행유예 / 벌금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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